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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19 2018가단22572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4,285,715원, 선정자 C에게 21,428,571원, 선정자 D에게 14,285,714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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