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19 2018가단22572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4,285,715원, 선정자 C에게 21,428,571원, 선정자 D에게 14,285,714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4,285,715원, 선정자 C에게 21,428,571원, 선정자 D에게 14,285,714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