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9.21 2016가단6774
정산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1,428,571원, 선정자 C, D에게 각 14,285,714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1,428,571원, 선정자 C, D에게 각 14,285,714원 및 위 각 돈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