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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12 2019고단6676
상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등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고 수입하여서는 아니 되고,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일명 ‘B’과 중국산 속칭 ‘짝퉁’ 상품을 수입판매하여 그 수익을 나누기로 마음먹고, 위 ‘B’은 중국에서 위조상품을 구입해 한국으로 수입하는 역할 등을, 피고인은 위조상품이 수입되면 이를 보관하는 역할 등을 하기로 공모한 후, 2018. 5. 4.경 중국에서 인천항을 통해 C회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시계와 그 부속품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등록번호 제0028481호)한 ‘CARTIER' 상표를 사용한 시계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은 상표권 침해물품 8,865점(진정상품시가 9,352,857,530원 상당)을 포함하여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은 물품 9,125점(범칙시가 188,215,100원 상당)을 ’의류‘로 허위신고하는 방법으로 수입하려다가 세관에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 등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품명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물품을 수입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칙물품 가격감정 및 범죄일람표 작성)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컨테이너 단위 수입검사 적발물품 감정결과 및 조치사항, 수입신고서, B/L, Invoice, Packing List

1. E 범칙물품 사진

1. 고발장

1. 별책 상표법위반 물품 감정서 및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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