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6.28 2019고정1036
상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1층 C호, 지하층 C호에서 봉제인형 도소매업체 D(대표 E)를 운영하는 자로, 2011. 7.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및 몰수를 선고받고, 2017. 5. 10. 같은 법원에서 저작권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가.

상표법위반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F’ 상표를 무단사용하여 중국에서 제조ㆍ생산한 봉제인형 8,016점 정품시가 56,110,000원 상당을 수하인을 D(대표 E)로 하여 2018. 1. 15. 인천세관 화물관리번호 G로 인천 중구 축항대로 291번길 30 인천세관조양보세창고로 반입함으로써 봉제인형 등을 지정상품으로 등록번호 H(존속기간 만료일: 2024. 4. 9.)로 국내 특허청에 상표등록한 ‘F’ 상표 권리자인 강원도 평창군 I 소재 J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저작권법위반 수입 시에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졌더라면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될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면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국내 판매를 위하여 유명 저작물인 K의 유사품인 토끼인형 8,016점 진정품시가 56,110,000원 상당을 중국에서 제조 후 수하인을 D(대표 E)로 하여 2018. 1. 15. 인천세관 화물관리번호 G로 인천 중구 축항대로 291번길 30 인천세관조양보세창고로 반입하였다가 인천세관의 화물검사과정에서 적발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사보고서(범칙물품 사진촬영), 조사보고서(D 수입물품과 K 저작물 비교)

1. 위조품 여부에 대한 감정결과 회신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