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6.28 2019고정1036
상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상표법위반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F’ 상표를 무단사용하여 중국에서 제조ㆍ생산한 봉제인형 8,016점 정품시가 56,110,000원 상당을 수하인을 D(대표 E)로 하여 2018. 1. 15. 인천세관 화물관리번호 G로 인천 중구 축항대로 291번길 30 인천세관조양보세창고로 반입함으로써 봉제인형 등을 지정상품으로 등록번호 H(존속기간 만료일: 2024. 4. 9.)로 국내 특허청에 상표등록한 ‘F’ 상표 권리자인 강원도 평창군 I 소재 J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사보고서(범칙물품 사진촬영), 조사보고서(D 수입물품과 K 저작물 비교)
1. 위조품 여부에 대한 감정결과 회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