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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22 2013고정900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등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7. 30. 인천세관에서 중국으로부터 영국 버버리 리미티드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자켓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번호 "0497230"호로 상표 등록한 버버리(BURBERRY) 상표를 위조 부착한 자켓 180점, 정품시가 126,000,000원 상당을 수입하려다가 세관의 통제배달에 의해 적발됨으로써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고발의뢰, 검사결과보고서, 현품사진, 진위여부 및 가격 감정 회보서, 상표등록원부(제0497230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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