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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9.23 2020고단645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서구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며, 의류, 잡화 등의 수입을 대행하거나 수입 물품을 보관 또는 배송하는 등 물류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정당한 상표 사용의 권한 없이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중국에서 유명 상표를 부착한 위조 상품을 국내에 수입하여 D시장 등지에 있는 의류 소매상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이 중국에서 물류업을 할 당시 직원으로 일하던 중국인 일명 ‘E’에게 ‘F’ 등 유명 상표를 특정하여 주며 해당 상표의 위조 상품을 구입해 한국으로 보내줄 것을 지시한 후 피고인은 이를 국내에서 수령하기로 하고, 의류 수입업체 ‘G’ 명의로 2019. 11. 1. 중국 위해에서 출발하여 인천항에 도착한 H를 통해 I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번호 J로 등록한 ‘F' 위조 상표를 부착한 점퍼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의류 총 169점(정품 가액 한화 222,300,000원 상당)을 수입하려다가 세관 화물 검사 과정에서 적발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쇼짱과 공모하여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고발의뢰, 적발보고서, 선적서류 및 화물통관진행정보, 각 상표권자 감정결과 회보서 및 상표등록 원부 각 범칙물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230조,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검사는 판시 범죄사실을 상표법위반죄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 하나의 수입행위를 통하여 상표법 위반행위를 한 것이므로 상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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