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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6797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3.경 중국 석도항과 인천항을 왕래하는 B 편을 이용하여 피해자 재규어 랜드로버 리미티드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벨트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번호 제0468373호로 등록한 JAGUAR와 동일 또는 유사한 위조 JAGUAR 상표가 새겨진 벨트 785점을 인천항을 통해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535점의 위조 물품을 국내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여 피해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고발의뢰, 위조BMW벨트 등 29CT[4,450점] 적발보고, 지식재산권침해물품 확인서, 실화주확인서, 무역쟁이 사업자등록증, 적발물품 사진, 적발물품 상세표, 조사보고, 재규어 벨트 감정서 및 상표등록원부, 포르쉐 벨트감정서 및 상표등록원부, 벤츠 벨트 감정서 및 상표등록원부, 벤틀리 벨트감정서 및 상표등록원부, 루이뷔통 벨트감정서 및 상표등록원부, 구찌 벨트, 파우치 감정서 및 상표등록원부, BMW벨트 감정서 및 상표등록원부, 적발물품 감정결과서,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실제구매대금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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