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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22 2020고단6024
관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건물 C호에 소재한 도소매업체인 D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다.

1. 상표법위반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17.경 중국에 있는 E로부터 상표권자 F 회사가 핸드백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국내에 등록한 ‘G’ 상표(상표등록번호 H)가 새겨진 클러치백 15점 등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진정상품 시가 합계 3,943,501,680원 상당의 위조가방 등 2,845점을 중국 위해항을 출발하는 I에 선적하고 인천항으로 반입하는 방법으로 수입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등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17.경 인천항에서, 국내에 판매할 목적으로 중국에 있는 E로부터 위조 J 가방 41점 등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위조 물품 3,067점(물품원가 합계 31,385,766원 상당)을 중국 Weihai항에서 출발하는 I에 선적하고 인천항으로 반입하면서 마치 KNIT, VEST 등 의류 27CT 상당을 수입하는 것처럼 인천세관장에게 허위신고하는 방법으로 위 위조 물품을 밀수입하려 하였으나 세관 검사 과정에서 적발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1. 상표권침해물품 및 품명위장 물품 적발보고

1. 화물통관진행정보, B/L, 인보이스, 적하목록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범칙물품 가격감정 및 범죄일람표) 각 감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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