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12.21 2017고단3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2. 06:30 경 제천시 청풍 호로 7길 110에 있는 강서 휴먼 시아 2 단지 아파트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강 저 농공단지 방면에서 센트럴 코아루 아파트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4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인 곳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위와 같이 시속 약 44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따라 위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55 세) 의 자전거 옆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사고장소 제한 속도), 수사보고( 사고장소 제한 속도 확인을 위한 통화 내용 보고), 수사보고( 제한 속도 관련규정 첨부)

1. 교통사고 분석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3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