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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43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4. 02:45 경 D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E 앞 편도 6 차로 도로를 마포 대교 방면에서 서울 교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4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 속도 시속 60km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104km 로 과속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55 세 )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자전거를 들이받아 피해 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시체 검안서

1. 블랙 박스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 월 ~2 년) 특별 감경( 가중) 인자 :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 특 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8 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 운전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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