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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27 2017고단55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7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8. 09:28 경 전 남 장성군 장성읍에 있는 하서대로 1호 선 성산 교차로 장성방향 100m 지점을 장성댐 방향에서 월산 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2 차로 도로 중 1 차로를 시속 약 104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제한 속도 시속 80km 의 편도 2 차로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여 제한 속도를 시속 24km 초과하여 진행하다가 피고인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 남, 84세) 운전의 D 번 이륜 오토바이의 후미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의 머리가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면 유리와 충돌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9. 30. 03:35 경 광주 광산구 첨단 중앙로 170번 길 59에 있는 첨단종합병원에서 두개강 내출혈에 의한 파종 성혈 관내 응고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1. 실황 조사서

1. 내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1. 사망진단서

1. 도로 교통공단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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