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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1.07 2020고단37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말리 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4. 15: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남양 산역 방면에서 영 대교 방면으로 편도 1 차로 도로를 따라 시속 약 64.4km 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50km 이하인 도로로서 주변에 워터 파크 공원과 양 산천 자전거도로가 있어 자전거와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제한 속도 이하로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 속도 이상의 속도로 진행하면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양 산천 방면에서 교 동 방면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진행하던 피해자 E( 남, 69세) 운전 자전거의 좌측면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15. 06:40 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 부산 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검시 조서, 교통사고분석 의뢰에 대한 회신서

1. 수사보고( 사고장소 제한 속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횡단보도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회복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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