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8. 19:5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선산대로 1552 한 우 경매장 앞 도로를 선산 터미널 방면에서 교리 방면으로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4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지점이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약 44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한우 경매장 방면에서 교리 이 편한 세상 방면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C( 여, 62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우측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운전석 앞 휀 더 및 백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조사 분석결과 통보
1. 각 진단( 소 견) 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3호, 제 6호,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