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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3.20.선고 2014고정3756 판결
모욕
사건

2014고정3756 모욕

피고인

유○○ ( 91 - 1 ) , 휴학생

검사

박상락 ( 검사직무대리 , 기소 ) , 김경태 ( 공판 )

판결선고

2015 . 3 . 20 .

주문

피고인을 벌금 2 , 000 , 000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 06 . 29 . 22 : 47경 넥슨코리아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게임인 " 큐플레 이 ( qplay . nexon . com ) " 에 아이디 " XXXOOOO " 로 접속한 후 , 채팅세대짱1 채널 186번 방의 채팅방에서 , 피해자 고○○ ( 여 ) 이 사용하는 아이디 " 암시 " 를 지칭하며 " 니애미창 년 , 애미 , 셋트메뉴로 밧줄에 묶어놓고 존나게 패야지 , 시발년 , 닥쳐 " 라고 작성하여 공 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 7 . 13 .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 표 기재와 같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 고소장 및 진술조서 일체

1 . 수사보고서 ( 피해자 진술청취 ) , 수사보고서 ( 고소인 고00 전화진술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 벌금형 선택

1 . 경합범가중

1 . 노역장유치

1 . 가납명령

쟁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닉네임만으로 상대방이 특정되지 아니하므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고 주장한다 .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 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데 , 어떤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를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나 , 그 특정을 위하여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 표 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라면 ,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 즉 ① 피해자는 2013년경부터 ' 암시 ' 라 는 아이디를 사용하여 이 사건 게임을 해왔던 점 , ②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게임을 해왔고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할 당시 같은 채팅방 또는 대기실에 접속하고 있 었던 ' 보기 ' 또는 ' 채은이 ' 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약 1년 전 정도부터 피해자 와 함께 게임을 하면서 친분을 유지하고 있었고 , 서로의 이름 , 나이 , 재학 중인 학교 등을 알고 있었던 점 , ③ 피고인이 사용한 표현들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 에 충분한 표현들로서 , 피고인도 ' 암시 ' 를 상대로 모욕감을 주기 위하여 이러한 표현들 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 ④ 피고인은 ' 암시 ' 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이 누군지 전 혀 몰랐다고 진술하면서도 그 아이디의 가입자 정보 등을 통하여 그 아이디의 가입자 가 ' 여성 ' 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 ⑤ 인터넷 아이디는 인터넷 공 간 안에서 그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을 특정지우는 기능을 하고 , 인터넷 아이디와 그 사용자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등은 그 인터넷 사이트에 등록되므로 인터넷 아이 디를 알면 그 사용자가 누구인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 ' 암시 ' 라는 아이디로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판단된다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김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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