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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08 2014고단4494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별지 압수물총목록 기재 증 제1호 내지 7호,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경 고등학교 동창인 C으로부터 중국 내 해커들로부터 구입한 해외 신용카드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아이디의 캐시를 충전한 후 이를 현금화하자는 제의를 받았다.

이에 따라 C은 판매할 아이디를 생성하기 위해 과거 용산전자상가 휴대폰판매장에서 같이 근무하면서 알게 된 D로부터 휴대전화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이를 이용하여 아이디를 생성하거나 상선인 성명불상자 일명 ‘E’에게 위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C과 위 ‘E’은 중국내 해커들로부터 구입한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생성된 아이디의 캐시를 충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C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아이디의 캐시를 현금화하여 그 중 80%를 C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불상의 위 ‘E’은 신용카드정보를 이용하여 포인트 충전 결제 등에 사용하기 위해 2008.경부터 중국내 해커들로부터 F 명의 신용카드 등 654명의 신용카드 정보(신용카드번호, 신용카드사, 유효기간, 비밀번호, 사용한도금액, CVC 번호 등)를 불상의 금액으로 구입한 후 이를 전자장치에 보관하거나 C에게 제공하고, C은 위와 같이 D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위 ‘E’에게 제공하여 아이디를 생성하게 하거나 자신이 직접 아이디를 생성한 후, 위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아이디 캐시를 충전하고, 피고인은 C으로부터 위와 같이 캐시가 충전된 아이디를 건네받아 현금화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E’은 2012. 2. 1.경 불상의 장소에서 C으로부터 건네받은 인터넷 게임사이트 넷마블(www.netmarble.net) 아이디 “G”로 위 넷마블 사이트에 접속한 후 캐시 5만 원을 충전하면서 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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