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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20 2014고정375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6. 29. 22:47경 ㈜넥슨코리아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게임인 “큐플레이(qplay.nexon.com)”에 아이디 “B”로 접속한 후, 채팅세대짱1 채널 186번방의 채팅방에서, 피해자 C(여)이 사용하는 아이디 “D”를 지칭하며 “니애미창년, 애미, 셋트메뉴로 밧줄에 묶어놓고 존나게 패야지, 시발년, 닥쳐”라고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및 진술조서 일체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청취), 수사보고서(고소인 C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닉네임만으로 상대방이 특정되지 아니하므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데, 어떤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를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나, 그 특정을 위하여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라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2013년경부터 ‘D’라는 아이디를 사용하여 이 사건 게임을 해왔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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