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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04 2019고정1654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5. 22. 22:0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C’ 게임 사이트에 아이디 ‘D’로 접속하여 ‘E’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친구 F, ‘G’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친구 H, 아이디가 기억 나지 않는 친구 I, 그리고 전혀 모르는 사람 1명 등 5명이 팀을 이루어 아이디 ‘J’을 사용하는 피해자 J(19세), 아이디 ‘K’을 사용하는 피해자의 친구 L(19세), 그 외 아이디와 이름을 모르는 사람 3명 등 5명이 팀을 이룬 팀과 게임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게임을 하던중에 화가 나 게임 채팅창에 피해자 J을 지칭하여 ‘J이 엄마 쩔드라’, ‘개멍청하네 J이’, ‘J이를 닮아서 팀이 다 멍청하구나’라고 글을 게재하는 등 범죄일람표와 같이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 30. 고소취하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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