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5. 3. 9. 경 D에게 피고인 소유의 경남 진주시 E, F 소재 토지 및 그 지상 ‘G 모텔’ 건물을 합계 37억 원에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9. 경 D로부터 계약금 5억 원을 수표로 지급 받아 이 중 3억 원을 피고 인의 계좌에 이체하고, 2015. 4. 15. 경 D로부터 중도금 8억 원 중 3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 받고, 나머지 5억 원을 수표로 지급 받아 이를 피고인의 계좌에 이체하고, 2015. 4. 22. 경 D로부터 잔금 24억 원을 피고 인의 계좌로 이체 받았다.
[ 범죄사실] 납세의 무자 또는 납세의 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는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 탈루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G 모텔을 운영하면서 2013년 경부터 ‘2013 년 1기 부가 가치세’ 등 합계 60,000,000원 상당의 부가 가치세 및 종합 소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4. 15. 경 위 부가 가치세 및 종합 소득세를 비롯하여 위 토지 및 건물의 양도에 따른 640,000,000원 상당의 양도 소득세 납부의 무가 2015. 4. 30. 경 성립될 것을 예상하고 피고인의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D로부터 위 토지 및 건물의 일부 중도금 명목으로 300,000,000원을 현금으로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096,8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의 재산을 은닉 탈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장, 체납 유무 조회,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양도 소득세 과세 표준 신고 및 납부 계산서, 매매 계약서, 질문서, 각 수표 사본, D 계좌거래 내역, 영수증, 확인 증, 수표 거래 내역,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