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납세의무자는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계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4. 30.경 밀양시 B 외 3필지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C에게 매도하여 2014. 5. 9. C으로부터 매매대금 16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D)로 송금받자 양도소득세 등 체납처분의 집행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그 집행을 면탈하고자 재산을 은닉탈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5. 12. 위 계좌에서 32,300,000원을 현금으로 출금하고, 2014. 5. 14. 15,000,000원을 현금으로 출금하고, 2014. 5. 14. 202,498,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로 이체한 후 2014. 5. 14. 170,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24,606,480원으로 외화를 매입한 후 2014. 5. 14. 브라질로 출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합계 241,906,48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외화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탈루하였다.
2. 판단
가.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ㆍ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였을 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현실적으로 국세징수법 등에 의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서 납세의무자가 주관적으로 체납처분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체납처분 집행에 위험이 발생하면 성립한다.
여기서 ‘재산을 은닉탈루한다’는 것은 체납처분을 실시하려는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발견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만드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의 재산 소비행위가 진의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