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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5.18 2016고단125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1. 피고인 소유인 파주시 D 외 9 필지의 토지가 수용되어 피고인의 신도 농협 계좌( 계좌번호: E) 로 수용 보상금 4,451,103,650원을 수령하고, 2013. 1. 9. 피고인 소유인 F 토지, G, H, I, J, K에 있는 지장 물이 수용되어 피고인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L) 로 수용 보상금 730,125,160원을 수령하고, 2013. 2. 8. 피고인 소유인 M 외 1 필지의 토지가 수용되어 피고인의 NH 투자증권 계좌( 계좌번호: N) 로 수용 보상금 659,369,880원을 수령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수령한 수용 보상금 합계 5,840,598,690원 중 4,383,495,650원을 피고인의 신도 농협에 대한 차용금 변제에 사용한 후, 나머지 1,457,103,040원을 보유하게 되자, 위 수용 보상금에 대하여 양도 소득세가 부과될 것을 예상하고,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유일한 재산인 위 1,457,103,040원을 은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토지가 수용되어 양도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납세의 무자임에도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2012. 11. 27.부터 2013. 2.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신도 농협 계좌( 계좌번호: E)에서 230,7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위 계좌에서 피고인의 모친인 O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P) 로 475,379,330원을 송금하고, 피고 인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L)에서 649,133,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재산인 1,355,212,330원을 은닉, 탈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양도 소득세결정 결의 서, 토지 등 수용사실 확인서, 계좌 입금 의뢰서, 거래 전표

1. 계좌거래 내역 (A), 출금 전표 (O), 계좌거래 내역 (O)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 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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