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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9.12 2015고단118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 경 피고인 소유인 서울 동구 C 대 D 토지 및 건물을 매도 하여 2013. 5. 20. 경 중도금 명목으로 1,120,000,000원을 받고, 2013. 6. 10. 경 잔금 명목으로 2,630,000,000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21. 경 분당 세무서에 위 부동산 매매에 대한 양도 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납부 기한 인 2013. 8. 31.까지 양도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2013. 10. 24. 경 분당 세무서로부터 2013. 10. 31.까지 양도 소득세로 865,758,860원을 납부하라‘ 는 결정 고지를 받았다.

납세의 무자 또는 납세의 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ㆍ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양도 소득세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2013. 5. 9. 경부터 2013. 6. 27. 경까지 별지 ' 은행별 현금 출금 내역‘ 기 재와 같이 하나은행 계좌에서 총 16회에 걸쳐 920,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기업은행 계좌에서 총 11회에 걸쳐 431,692,629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국민은행 계좌에서 총 8회에 걸쳐 합계 325,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신한 은행 계좌에서 총 3회에 걸쳐 합계 200,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우리은행 계좌에서 총 3회에 걸쳐 합계 100,000,068원을 인출하여 전체 합계 1,976,692,697원을 불상의 장소에 숨겨 둠으로써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4회 공판 조서(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양도 소득세 결정 결의 서, 부동산매매 계약서, 각 은행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조세범 처벌법 제 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미납된 조세가 상당한 데 현재까지 전혀 조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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