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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05 2018노5115
권리행사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3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그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가볍다 할 수 없다.

더욱이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아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뒤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거듭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도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한 달 남짓 구금 생활을 하며 법의 엄중함과 죄의 무게를 깨닫고 진지한 반성의 시간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회사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죄 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 및 당 심의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처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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