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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21 2018노4526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조립 컴퓨터 등에 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보관하던 중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한 것으로, 범행의 방법 및 수단,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2개월 이상 구금 생활을 하며 죄의 무게를 깊이 깨닫고 진지한 반성의 시간을 보냈을 것으로 보인다.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회사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기도 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 전력, 위 컴퓨터 등을 판매한 금원의 용처,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 및 당 심의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처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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