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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4 2018노470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는 피해자 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해 금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방법 및 수단, 편취 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그 피해는 쉽사리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두 달 남짓 구금 생활을 하며 법의 엄중함과 죄의 무게를 깨닫고 진지한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당 심에 이르러 상당한 금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혼한 뒤 홀로 아이를 키우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위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 및 당 심의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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