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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17 2018노4010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와 교제를 전제로 합의하에 성관계하였음에도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여 위 E를 무고한 것으로, 형사 사법 절차 및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문란케 하고 공권력 및 수사력의 낭비를 초래한 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죄책 또한 무겁다 할 것이다.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할 성인 인 피고인이 부모의 꾸중을 면피하겠다는 사소한 의도로 위와 같은 범행으로까지 나아간 것으로, 그 비난 가능성도 높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 무고자 E는 약 9개월 가량 수사를 받으며 평온한 일상이 파괴되고 막대한 정신적, 경제적 손해를 입었을 것이고, 그러한 피해는 쉽사리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두 달 남짓 구금 생활을 하며 법의 엄중함과 죄의 무게를 깨닫고 진지한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무고 대상사건 수사에서 핵심적인 부분에 관한 진술과 관련 조사를 회피하며 비교적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였다.

범법행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범행 경위, 피고인의 나이 및 성행, 환경 등에 비추어 재범의 가능성도 작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부모가 피 무고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여 피 무고 자의 경제적 피해도 어느 정도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모가 피 무고 자와 합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를 가한 것은 강력히 비난 받아 마땅한 일이나, 피고인이 합의 과정에 개입한 바는 없어 보이고, 피고인의 모가 사랑하는 자식을 위한다는 미명하에 피해자의 입장과 심정을 살피지 않고 한 잘못된 판단과 행동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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