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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4 2018노419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형 D 등과 공모해 피해자 I을 기망하여 1,400만 원을 편취하고, 사문서를 위 ㆍ 변조하여 행사하고, 미등록 대부 중개업을 영위하며 수수료를 수수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는 데다

원심 판시 특수 절도죄 등으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것으로, 법을 경시하며 거듭 위법행위를 하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도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원심에서 부인하였던 부분을 포함해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인정하고 있다.

8개월 남짓 구금 생활을 하며 법의 엄중함과 죄의 무게를 깨닫고 진지한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I과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Y도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에게 중개 수수료 조로 지급했던 금원을 반환 받았다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및 가담 정도,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범들 과의 형의 균형 등 원심 및 당 심의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과중하여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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