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12.22 2017노3986
병역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과거 사회 복무요원 소집에 불응해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고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사회 복무요원이 아닌 현역 복무를 원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위한 어떠한 조치나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헌법이 정한 국방의 의무를 경시하는 태도가 엿보이고 병역 기피의 죄책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잘못을 반성하면서 향후 사회 복무요원 소집에 응하겠다고 다짐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경제적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