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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3 2015가단5320964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B은 서울 서초구에서 ‘C성형외과’(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의사이고, D은 위 성형외과에서 봉직의로 근무하였던 의사이다.

원고는 수술 당시 만 22세의 여성으로서 D과 B으로부터 눈매교정술을 받은 자이다.

나. 피고 병원에서의 수술 1) 원고는 2012. 10. 4. 피고 병원을 내원하여 D과 상담을 하고 절개를 통하여 눈매를 교정하는 수술을 받기로 결정하였다. 2) 원고는 2012. 10. 6. D으로부터 절개법에 의한 안검하수교정술(일명 절개눈매교정술, 이하 ‘1차 수술’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원고는 2012. 12. 3.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눈이 불편하고 좌안이 당기는 느낌이 있다면서 재수술을 요구하였고, D은 1차 수술 후 6개월에서 1년 정도 경과를 봐야 재수술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였다.

3) 원고가 2013. 2. 2. 내원하여 1차 수술 후 약 4개월이 경과하였는데도 당김과 통증을 호소함에 따라, B은 1차 수술 시 적용하였던 눈 안쪽 실을 제거하는 수술(이하 ‘2차 수술’이라고 한다

)을 시행하였다. 4) 2차 수술 후에도 원고가 비대칭과 통증을 호소하자, D과 B은 2013. 5. 11. 원고에게 오른쪽 눈은 매몰법을 통해 다시 교정하고 왼쪽 눈은 이전의 실을 제거하고 절개법을 이용하여 눈매를 다시 교정하는 수술(이하 ‘3차 수술’이라고 한다)을 시행하였다.

5) 원고는 3차 수술 후에도 2014. 5. 6.까지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비대칭과 당김 등 불만을 호소하였다. 다. 다른 병원에서의 진단 1) 원고는 1차 수술 이후부터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안과, 강북삼성병원 안과 등에 당김, 간지러움, 이물감, 알레르기 결막염 등을 주소로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다.

2 원고는 2014. 11. 27.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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