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1. 10. 4. C 성형외과에서 근무하는 피고로부터 상안검 성형술(속칭 쌍꺼풀 수술), 하안검 성형술, 외안각 성형술(속칭 뒤트임 수술)을 받고 그 수술비로 1,6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위 수술 이후에도 상당 기간 안구 통증이 지속되자, 2011. 10. 29. 피고로부터 위 각 수술을 교정하는 2차 수술을 받았다.
나. 원고는 위 2차 수술 이후에도 안구의 통증이 지속되자, 2012. 3. 29. D안과에서 상세불명의 안검내반(눈꺼풀이 안쪽으로 만곡된 상태로 속눈썹이 각막에 닿는 상태로 이물감 등이 일어나고 각막에 작은 상처가 생기거나 시력이 나빠질 수 있다), 안검결막(안검의 후면을 뒤덮는 점막)의 낭성종괴(물혹)로 치료를 받았고, 2012. 12. 20. D안과에서 안검내반이 없는 속눈썹증(속눈썹이 각막이나 결막을 자극하는 증상), 반흔성 안검내반(눈꺼풀의 손상으로 인해 생긴 눈꺼풀 안쪽의 흉터와 아랫눈꺼풀을 당기는 근육의 손상으로 인해 눈꺼풀이 안으로 말리게 되는 증상)으로 치료를 받았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가 C 성형외과에서 퇴직한 이후 위 병원에 통증을 호소하였고, 위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 E으로부터 진료를 받았는데, E은 위 시술 당시 원고의 뒤트임 수술 부위에서 낭종을 발견하여 낭종을 제거하고, 겹쳐진 쌍꺼풀 라인을 일부 펴주었다. 라.
원고는 위와 같은 시술 이후에도 안구의 통증 및 속눈썹증 등이 완화되지 아니하자, 2013. 4. 4. F 성형외과에서 양측 눈2차안검하수, 양측 눈밑 외안각 교정술을 받았고, 그 수술비로 8,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위 라.
항과 같은 재수술을 받고 위 가.
항 기재 수술 당시 C 성형외과를 운영하였던 G와 위 성형외과에서 시술받을 것을 권유하였던 H, I에게 항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