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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20 2012가단10726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부산 동구 C 소재 D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에서 코 수술 등을 받은 자이고, 피고는 피고 병원의 운영자이다.

나. 진료의 경과 1) 피고 병원 내원 전의 진료내역 가) 원고는 2008. 12.경과 2009. 5.경 E 성형외과에서 각 코 높임 수술을 받고, 2010. 10.경 F성형외과에서 종전 코 높임 수술시 삽입되었던 고텍스를 제거하고 실리콘을 이용한 코 높임 재수술과 귀연골 이식술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0. 10.경 성명불상의 성형외과에서 광대축소술, 사각턱수술, 앞턱 절골술 등을 받았다. 2) 피고 병원의 진료내역 가) 원고는 2010. 12. 20. 반복된 수술에 따른 코의 구축에 의한 심한 변형 등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피고 병원 소속 의사 G은 당시 원고의 코 상태가 수술 부위 염증으로 인해 변형이 심하다며 당장 재수술이 가능하지 아니하므로 2~3개월 후에 다시 내원할 것을 권고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2011. 3. 21. 다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G 등으로부터 상담을 받았고, G은 당시 원고에게 원고의 코의 구축 변형을 완화하기 위하여 1차적으로 콧대와 코끝 위주로 코 높임 수술(이하, ‘이 사건 1차 코 성형술’이라고 한다)을 하고, 2~3개월의 시간이 경과한 후에 2차적으로 콧날개 부위의 부비융기술과 콧날개 축소술 및 상방 재배치(이하, ‘이 사건 2차 코 성형술’이라고 한다)를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다) 원고는 2011. 4. 7. G으로부터 이 사건 1차 코 성형술 밑 턱각축소술, 턱끝 성형술(이하, ‘이 사건 턱 성형술’이라고 하고, 이 사건 각 코 성형술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성형술’이라고 한다

), 눈 앞트임 수술을 받았고, 특이소견 없이 2011. 4. 10. 퇴원하였다. 라) 원고는 2011. 5. 6.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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