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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3 2017가단5078021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3.부터 2018. 7. 13.까지 연 5%,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8. 27.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원고, 보험기간 2015. 8. 27.부터 2075. 8. 27.로 정하여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일상생활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관하여 1억 원을 한도로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특별약관(이하 ‘일상생활배상특약’이라 한다)이 포함된 무배당삼성화재건강보험 NEW새시대건강파트너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6. 8. 31. 22:20경 당진시 수청로 139-17에 있는 동일교회 상단주차장에서 원고의 남편 소유 B 스파크 승용차 전방을 가로막고 주차되어 있던 C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석 문이 열려 있고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직접 위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변속장치를 주차 위치에서 주행 위치로 작동하고 주차장 상부 방향으로 이동 주차한 후 변속장치를 중립 위치로 두고 그대로 차량을 떠난 과실로 같은 날 22:22경 위 라세티 승용차가 내리막길을 따라 뒤로 구르면서 때마침 상단주차장과 중간주차장 사이 연결 통로를 보행하던 피해자 D을 위 라세티 승용차 후면부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역과하여 같은 날 22:42경 병원 후송 중이던 D이 외상성 기흉 및 혈흉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의 보험금 지급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일상생활 중 우연히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D의 유족들에게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일응 일상생활배상특약에 따라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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