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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4.08.21 2013가합130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56,023,783원 및 이에 대한 2013. 1. 26.부터 2014. 8.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B 등과 함께 2013. 1. 26. 토요일 13:00~14:00경 강원도에 있는 웰리힐리파크 스키장 브라보(B1 중급) 코스에서 대한스키협회 스노보드 지도자연맹이 시행하는 강사레벨1 시험을 위한 연습을 하였다.

당시 피고 B가 먼저 출발하고 잠시 후 원고가 출발하였는데, 피고 B가 우측 방향으로 턴을 하다가 원고의 등 부위를 충격하였고, 원고는 5m 이상 구르면서 넘어졌다.

그로 인하여 원고는 비장열상, 혈복강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보험회사’라 한다)는 C과 사이에 피고 B를 피보험자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가족일상생활 배상책임(실손)보험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사고는 위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

보험기간: 2012. 12. 21.~2092. 12. 21. 보험가입금액: 1억 원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피보험자의 일상생활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의 장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의 보상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책임의 인정 근거 원고는 피고 B가 출발하여 20~30m 이상 진행한 후 출발하였다.

원고와 피고 B의 선배인 D은 원고와 피고 B 등에게 미들턴만 하고 과도하게 라이딩하지 말 것, 앞사람과의 간격을 유지할 것, 정해진 코스를 이탈하지 말 것,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런데 피고 B는 슬로프 왼쪽 방향으로 상당히 빠른 속도로 내려가다가 동료들과 멀어지자 동료들과 만나기로 한 목적지(위에서 보았을 때 슬로프 중간 지점 우측 펜스)로 오기 위해 우측 방향으로 J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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