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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9 2016나8353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A, B은 부부로, C를 자녀로 두고 있다.

나. 원고는 A와 사이에 피보험자 C, 보험기간 2010. 9. 13.부터 2025. 9. 13.까지로 하여 자녀보험엄마사랑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약관 중 자녀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원고 보험계약’이라 한다). 제4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아래에 열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를 입힘으로써 피보험자 또는 민법 제755조에서 규정하는 피보험자의 법정감독의무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거나 타인의 재물의 손해를 입힘으로써 피보험자 또는 민법 제755조에서 규정하는 피보험자의 법정감독의무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

2. 피보험자의 일상생활로 인한 우연한 사고

다. 피고는 다음과 같이 A, B과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약관 중 일상생활중배상책임(Ⅱ) 보장 특별약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피고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 순번 보험계약자 계약체결일 상품명 피보험자 보험기간 1 A 2009.5.8. 무배당 New 라이프케어보험0904 A 2009.5.8. -2061.5.8. 2 B 2009.7.31. 무배당 알파Plus보장보험0904 B 2009.7.31. -2073.7.31. 제1조(보상하는 손해) 우리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본인 및 그와 동거하는 배우자가 이 일상생활중배상책임(Ⅱ)보장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다음에 열거하는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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