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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5 2013가합7668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F은 원고 A에게 100,075,524원, 원고 B, C, D, E에게 각 1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2. 5. 5...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 F은 2012. 5. 5. 13:56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698 도림천 자전거 도로(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 소정의 자전거 전용도로로서 보행자의 통행이 허용되지 않는 도로이다

)를 구로디지털단지역 방면에서 신대방역 방면으로 시속 약 20km 로 주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위 자전거 도로 우측으로 나란히 설치된 보행자 도로에서 피고 F이 운전하는 자전거 전방 자전거 도로로 진입하는 원고 A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뒤에서 들이 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 A은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쳐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좌측 전두부, 측두부, 두정부, 후두부) 및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초점성 뇌타박상을 입었다. 2) 원고 B은 원고 A의 남편이고, 원고 C, D, E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3)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메리츠화재’)는 2010. 7. 16. 피고 F과 사이에, 피고 F이 일상생활로 인한 사고로 타인에 대하여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피고 메리츠화재가 1억 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배상해 주는 내용의 보험계약(보험기간 2010. 7. 16.부터 2075. 7. 16.까지)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3, 4, 을 제5호증의 1, 2, 3, 4,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F은 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메리츠화재는 피고 F과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로서 피고 F과 연대하여 1억 원의 한도 내에서 이 사건 사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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