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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7.06 2017고단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4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라 세 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31. 22:20 경 당 진시 수청로 139-17에 있는 동일 교회 상단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D 스파크 승용차 전방을 가로막고 주차되어 있던

E의 C 라 세 티 승용차의 운전석 문이 열려 있고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직접 위 라 세 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변속장치를 주차 위치에서 주행 위치로 작동하고 주차장 상부 방향으로 이동 주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내리막 경사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차한 후 차량을 떠나기에 앞서 변속장치를 주차 위치로 작동하고, 주차용 제동장치를 작동시키는 등 차량을 안전하게 주차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차를 한 후 변속장치를 중립 위치로 작동한 채 그대로 차량을 떠난 과실로 같은 날 22:22 경 위 라 세 티 승용차가 내리막길을 따라 뒤로 구르면서 때마침 상단 주차장과 중간 주차장 사이 연결 통로를 보행하던 피해자 F( 여, 45세) 을 위 라 세 티 승용차 후면 부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역과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2:42 경 병원 후송 중 외상성 기흉 및 혈 흉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검증 사진, 변사자 증거사진, 각 블랙 박스 캡처사진

1. 시체 검안서, 현장 감식 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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