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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0.30 2013고단9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3. 09: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삼호아파트 단지 내 입구 주차구획선에 위 차량을 주차하게 되었다.

당시 위 차량에는 짐이 가득 실려 있어 차량의 총 중량이 상당한 정도였고, 주차 장소 후방은 내리막 경사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차한 후 차량을 떠나기에 앞서 변속장치를 주차 내지 후진 위치로 작동하고, 주차용 제동장치를 작동시키는 등 차량을 안전하게 주차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변속장치를 중립 위치로 작동하고 주차용 제동장치도 제대로 작동시키지 아니한 채 위 차를 주차한 과실로 주차되어 있던 위 차량이 뒤로 밀리게 하여 피고인의 차량 후방에서 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E(여, 64세)를 피고인의 차량 뒤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즉석에서 중증 폐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유족들에게 73,280,000원이 지급되었고 피고인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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