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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29 2016고단4153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0. 21:17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거주하는 어린이집의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그 안의 텃밭에서 피해 자가 재배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총 2만 원 상당의 수박 2통을 훔쳐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내사보고( 피해자 진술, 시 시티 브이 확인)

1. 시 시티 브이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감경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장소에서 수박 1통을 절취한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사 등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 정도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 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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