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부터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식당의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E은 위 식당의 부점 장, 피해자 F은 위 식당의 업주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1. 26. 04:00 경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직원 회식을 하면서 피해자 E이 장난삼아 피고인을 툭툭 치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벗어 놓은 상의 안에 있던 주민등록증,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던 지갑 1개와 엘지 (LG) 지 (G )3 휴대 폰 1개를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재물 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05:30 경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 ‘D’ 식당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카운터 선반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6만 원을 절취하고, 이어서 냉장고 안에 있는 맥주병, 소 주병, 집기류를 바닥에 던지고 발로 밟아 깨뜨려, 피해자 F 소유 시가 22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시 시티 브이 수사- 시 시티 브이 캡 처 화면 12 장, 피해금액 확인 수사, 피해자 E 진술 관련, 피해자 E 통화 보고, 시 시티 브이 동영상 시티 첨부- 시 시티 브이 동영상 시디)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 이유 제 1 범죄( 절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제 2 범죄( 절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