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7.06 2016고단129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7. 05:05 경 의정부시 B 소재 C 파출소에서, 과거 C 파출소에서 처리한 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것에 화가 나서 항의하던 중, C 파출소 소속 경사 D로부터 귀가할 것을 종용 받고 밖으로 내보내지는 과정에서 “ 술에 취한 사람이 피해자인데 말도 못하냐.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소리치며 순찰차량 조수석 문을 닫지 못하게 저지하면서 D 멱살을 잡고 수 회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소 내 근무 및 순찰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 파출서 시 시티 브이 및 채 증 영상 확인- 시 시티 브이 및 핸드폰 사진, 시 시티 브이 및 휴대폰 동영상 첨부 등, 시디)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 이유 [ 권고 형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 결정]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무집행 방해 등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과거 C 파출소에서 처리한 사건에 불만을 품고 술을 마시고 C 파출소를 찾아가 항의를 하던 중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고 순찰을 나가려 던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지금까지 3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뿐이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 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 행, 환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