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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13 2017고단3446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8. 13:30 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35 세, 남) 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이전에 구입하였던 차량 블랙 박스 수리 문제로 시비가 되어, 위험한 물건인 과도( 전체 길이 20cm , 칼날 10cm )를 왼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향해 뻗어 보였다가 오른손으로 칼을 옮겨 쥐고, 왼손으로 피해자 오른팔을 1회 쳐내고 오른쪽 어깨를 1회 친 후 팔로 피해자 목을 감아서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112 처리 표, 현장사진, 시 시티 브이 분석 사진, 현장 시 시티 브이 영상 시디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감경영역 (4 월 ~1 년 2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1977년 이전에 2회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뿐이다.

피고인이 암투 병 중인 처를 부양하고 있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 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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