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6.03.24 2015나2492
임대료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의 주문 제1, 2항을 아래와 같이...

이유

1. 인정 사실

가. LPG 도ㆍ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와 ‘C’라는 상호로 LPG 판매점을 운영하는 피고들이 2013. 3. 16.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C 지분 70%를 대금 126,000,000원에 양수하되, 피고들이 3년 동안 C를 임차하여 운영하고, 원칙적으로 C에서 판매할 프로판가스 전량을 원고에게서 매수한다.’라는 내용의 LPG 판매점 양도양수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 계약’이라고 한다)과 특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양도양수 계약과 특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양도양수 계약> 제6조 (판매점의 임대운영 및 사업자 명의)

1. 피고들은 C를 임대운영하며 경영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 책임을 지며, 원고는 지분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다.

3. 피고들은 C의 임대료로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매월 지급하며 지급방식은 C가 원고로부터 구입한 상품대금에 포함한다. 가.

프로판 : 용기 kg 당 150원 <이 사건 양도양수 계약 특약>

2. 피고들은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프로판에 대한 공급단가 및 임대료를 책정한다. 가.

공급단가 : 용기 200원/kg

나. 임대료 : 용기 150원/kg ㈜한라에너지

다. 임대료는 원고 및 타 충전소에서 구입한 프로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 원고가 2013. 4. 24. 피고들과 이 사건 양도양수 계약에서 정한 대금 등을 모두 정산하였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라.

피고들이 2013. 5.경부터 2013. 10.경까지 원고로부터 프로판가스 합계 49,161kg을, 주식회사 제주미래에너지로부터 프로판가스 합계 102,770kg을 각 구입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임대료 지급 의무의 발생 여부 1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