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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1.27 2015재다760
부당이득금
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판결에 대하여는 특별항고가 허용되지 않고 민사소송법 제451조에 의한 재심만이 허용되므로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제기한 특별항고는 재심으로 선해하기로 한다.

그런데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바,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위 조항에서 정한 재심사유에 관한 아무런 주장도 하지 아니하고 있다.

원고의 주장요지를, 재심대상판결의 제1심 판결 및 원심판결에서 범한 증거채부의 오류 및 변론조서의 허위작성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한 판단을 재심대상판결이 누락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넓게 선해하여 보더라도,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기각한 재심대상판결에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누락이 있을 수 없으므로 이를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재다502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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