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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0.12 2017재다924
건물명도(인도)
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재심청구이유는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① 상고심에는 직권조사사항이 아닌 이상 사실인정의 직책은 없고 다만 사실심인 제2심법원이 한 증거판단과 사실인정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뿐이며, 사실심에서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심을 기속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의 허위진술에 관한 것 등과 같이 재심사유 가운데 사실인정 자체에 관한 사유는 사실심의 판결에 대한 재심사유는 될지언정 상고심판결에 대하여서는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다.

이와 같은 주장은 적법한 재심사유의 주장이 될 수 없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재다242 판결 등 참조). ② 재심대상판결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기각한 이상 재심대상판결이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재다502 판결 등 참조)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의 재심사유에 관한 부분은 이를 각하하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에 관한 부분은 이를 기각할 것이나 주문에서는 재심청구를 기각한다는 취지만을 표시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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