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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11. 30.자 2006무14 결정
[행정처분효력정지][미간행]
AI 판결요지
[1] 행정소송법 제23조 에 의한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결정 주문에서 정한 시기까지 존속하며 그 시기의 도래와 동시에 효력이 당연히 소멸한다. [2]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상고인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위 효력정지 기간이 이미 경과하여 집행정지결정은 효력이 소멸하였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1]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의 효력 시한(=결정 주문에서 정한 시기까지)

[2] 행정처분의 효력정지 기간이 이미 경과하였다면, 집행정지결정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본 사례

신청인, 상대방

주식회사 속리산고속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유인의외 2인)

피신청인

충청북도지사

보조참가인, 재항고인

서울고속 주식회사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서성외 2인)

주문

재항고를 각하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에 의한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결정 주문에서 정한 시기까지 존속하며 그 시기의 도래와 동시에 효력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다 (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두1447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신청인이 2003. 10. 24. 재항고인에 대하여 한 각 시외버스 운행횟수 증회신고 수리처분의 효력을 대전고등법원 2005누1051 행정처분취소청구 사건의 상고심 판결선고일까지 정지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2007. 11. 29. 위 사건의 상고심인 대법원 2006두3391 사건에서 대법원이 재항고인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위 효력정지 기간이 이미 경과하여 원심의 집행정지결정은 그 효력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고, 달리 재항고인이 위 집행정지결정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항고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6. 8.자 2006무30 결정 등 참조)

그러므로 재항고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김황식 이홍훈(주심) 안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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