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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3. 7.자 2017무846 결정
[집행정지][미간행]
AI 판결요지
행정소송법 제23조 에 의한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결정 주문에서 정한 종기까지 존속하고, 종기가 도래하면 그 효력이 당연히 소멸함과 동시에 집행정지되었던 행정처분의 효력이 부활한다.
판시사항

행정소송법 제23조 에 따른 집행정지결정 효력의 존속 기간

신청인, 상대방

신청인

피신청인, 재항고인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주문

재항고를 각하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에 의한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결정 주문에서 정한 종기까지 존속하고, 종기가 도래하면 그 효력이 당연히 소멸함과 동시에 집행정지되었던 행정처분의 효력이 부활한다 ( 대법원 2013. 4. 26.자 2013무4 결정 등 참조).

원심은 재항고인이 2017. 6. 5. 신청인에 대하여 한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의 집행을 서울고등법원 2017누71545 강제퇴거명령취소 사건의 판결선고 시까지 정지한다는 이 사건 집행정지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2017. 11. 14. 서울고등법원이 위 강제퇴거명령취소 사건에서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위 집행정지 기간이 이미 경과함에 따라 이 사건 집행정지결정은 그 효력이 소멸하였다. 따라서 더 이상 재항고인이 이 사건 집행정지결정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재항고는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김창석 김재형 민유숙(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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