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07.15 2014고정774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 분야 별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7. 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비닐 등 제조업체인 C 공장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인 폐신발 등을 수집ㆍ운반하여 폐기물수집ㆍ운반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폐기물관리법(2014. 1. 21. 법률 제1232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호, 제25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