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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16 2013고정2475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2013. 9. 5.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9. 13.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서 톱밥을 제조ㆍ판매하는 C의 대표자로서,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누구든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2. 5.경부터 같은 해 11. 6.경까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폐기물처리시설인 분쇄기 25마력 3기를 운영하여 톱밥을 제조ㆍ판매함으로써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25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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