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압수물 총목록의 1, 2, 4,...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G 주유소’ 의 사업자 등록 명의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주유소의 운영자금을 조달한 실제 업주 이자 위 F에 석유제품 현물 대리점 ‘ 주식회사 H’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들은 위 주유소의 주유기의 메인 보드에 변조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정량보다 미달되게 주유하는 방법으로 주유소를 운영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공모하였다.
1. 계량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계량 값을 조작할 목적으로 계량기를 변조하거나 변조된 계량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 2. 10. 경부터 2015. 3. 13. 경까지 사이에 위 G 주유소에 주유기 9대의 메인 보드에 정량보다 4% 미달하여 주유되도록 조작된 프로그램 칩을 갈아 끼워 설치하고 주유기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변조된 계량기를 사용하였다.
2.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위반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를 판매하는 주유소에서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용 공차 [20L 기준시 0.75%( ±150 ㎖) ]를 벗어 나 정량에 미달되게 석유제품을 판매해서는 아니 되고, 그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ㆍ개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 2. 10. 경부터 2015. 3. 13. 경까지 사이에 위 G 주유소의 주유기 9대의 메인 보드에 정량보다 4% 미달하여 주유되도록 조작된 프로그램 칩을 갈아 끼우고 각 주유기를 운영하여 손님들에게 석유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령상 허용되는 사용 공차 (0.75% )를 벗어 나 정량에 미달되게 석유를 판매하고, 정량 미달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개조하였다.
3. 사기 피고인들은 2015. 2. 10. 경부터 2015. 3. 13. 경까지 위 G 주유소의 주유기 9대에 정량보다 4% 미달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