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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1.17 2017고합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4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27』 피고인은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주유소’ 의 운영 전반을 담당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5. 경 인천 동구 우 각로 75에 있는 인천 세무서에서, 2012년 1기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사실은 위 D 주유소가 E 등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 받은 것처럼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개 업체로부터 합계 3,457,545,453원의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017 고합 39』

1.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인은 F와 함께 2014. 7. 경부터 충남 음성군 G에 있는 ‘H 주유소 ’를 운영한 자이고, I은 위 주유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경 위 F의 제안에 따라 위 주유소의 주유기 메인 보드에 주유량 조작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주유기를 변조하여 정량보다 미달되게 주유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2. 계량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계량 값을 조작할 목적으로 계량기를 변조하거나 변조된 계량기를 사용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I과 함께 2014. 9. 경 위 주유소에서 위 F가 소개한 성명 불상자에게 약 12,000,000원을 지급하고 위 주유소의 주유기 3대의 각 메인 보드에 정량보다 약 3.5% 미달하여 주유되도록 조작된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하여 이를 변조한 후 2015. 1. 1. 경 (2014. 9. 경부터 위와 같이 변조된 계량기가 설치된 주유기를 사용하였으나 그 처벌규정이 2015. 1. 1.부터 시행되었다 )부터 2015. 3. 13. 경까지 위와 같이 변조된 계량기가 설치된 주유기를 사용하였다.

3.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위반 석유판매업자는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 공차 [20ℓ 기준 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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