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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1 2016고단4624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주유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주유소에서 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정량을 속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석유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부당 이득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위 주유기의 메인 보드에 주유량을 조작할 수 있는 기판을 부착한 후 피고인 B에게 위 메인 보드의 관리를 지시하고, 피고인 B은 매일 영업시간 이전에 위 메인 보드에 주유량 조작 키를 입력하여 자동으로 주유량이 정량에 미달되게 주유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누구든지 계량 값을 조작할 목적으로 계량기를 변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말경 위 주유소에서 4대의 주유기 중 셀프 주유기를 제외한 2대의 주유기의 메인 보드에 정량보다 3~4% 미달하여 주유되도록 조작된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이를 변 조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위반 석유판매업자는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 공차 [20L 기준시 0.75%( ±150ml) ]를 벗어 나 정량에 미달되게 석유제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ㆍ개조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5. 1. 경부터 2016. 8. 4. 경까지 위 주유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4대의 주유기 중 셀프 주유기를 제외한 2대의 주유기의 메인 보드에 정량보다 3~4% 미달하여 주유되도록 조작된 프로그램으로 주유기를 운용하여, 위 주유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총 7,311회에 걸쳐 합계 376,008,169원 상당의 석유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량에 미달되게 석유제품을 판매하고, 그 판매를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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